제1조 목적
이용약관은 자유투어(이하 당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여행계약의 준수사항 및 세부이행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행조건 및 일정의 변경
여행조건을 여행기간 중에는 변경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여행자의 안전과 여행의 원활한 행사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부의 명령, 공공단체의 명령, 정변, 전란. 파업, 항공기 납치, 운수 및 숙박기관 등의 특별한 사유, 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여행계약의 해제
당사의 여행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당사가 해당 여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파업, 항공기 납치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여행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여행자가 국내법령 또는 공공 질서, 미풍양속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여행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여행 참가자 수가 각 기획여행상품에서 제시하는 최저 행사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여행일정 취소를 최소 출발 3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여행 계약 후 여행자의 부상 및 질병이 발생된 경우
(5) 여행자가 계약한 여행계약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
제4조 여행요금 환불
(1) 여행 중 여행요금 환불사유가 발생하면 환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여행자가 여행취소로 인하여 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소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즉시 환불한다.
(3) 여행자가 고의로 여행을 거부하거나, 다른 여행자에게 불편함과 부정한 행동을 할 경우 예약금 및 여행요금을 환불치 않는다.
(4) 여행개시 후 여행자의 개인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환불치 않는다.
제5조 여행자의 책임
여행자는 해외 여행시 여행자 보험이 필요하다.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2)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3)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한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를 인지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가. 도난 확인서
나. 경위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진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즉시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고 증명서
나. 진단서
다. 경위서
라. 영수증
마.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제4조 4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 수익자는 사고을 인지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고증명서
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자료
(6)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 해야 한다.
제6조 취소료 및 손해배상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소비자-여행사간 피해보상
(1) 항공기 예약 완료 시 항공료는 환불 불가 (2) 항공료를 제외한 투어요금 - 여행출발일 2주 전까지 통보 시 : $100을 제외한 금액의 100% 환불
- 여행출발일 7일 전까지 통보 시 : $100을 제외한 금액의 50% 환불
- 여행출발일 2일 전까지 통보 시 : $100을 제외한 금액의 25% 환불
제7조 특별 조항
여행경비 불포함 사항
여행 중 가이드/여행 안내의 팁, 옵션투어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1) 여행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 여행 중 개인 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주류와 음료)
- 수하물 규정 초과 비용(보통 20kg 이내)
-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특별 비용(옵션관광 등)
(2) 단체 관광/맞춤 관광/개별 관광 시 정규 관광 요금과 다를 수 있다.
(3) 관광 중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및 행사 불가능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4) 여행자의 여행신청이 불법, 부당, 허위사실의 기재, 본 약관에 위배되는 경우 신청 또는 여행의 계속적인 참가를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여행개시일 입출국(출발지)하는 시점에서 시작하여, 여행종료일 입출국(출발지)하는 시점에서 종료된다. 계약 및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정책
당사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예약 또는 판매를 위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제반 되는 사항에 이용하며 일체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